“300만원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요. 취업이요? 지금 안 할 건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창구를 찾은 청년 실업자에게 취업지원 상담사가 어떤 분야로 취업할 계획인지를 묻자 나온 대답이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인당 300만원(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주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누구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인가요’라는 글이 지난달 22일 올라와 10일 기준 1200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현직 취업상담사가 허술한 제도 설계와 무리한 집행으로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시급한 정비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구직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40만 명, 예산은 8286억원이다.

‘현금 300만원’ 홍보 효과는 컸다. 제도 시행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기준 신청자는 22만7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신청자 상당수는 취업상담보다 현금 300만원을 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국민청원을 올린 상담사는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현금 300만원 지원 대상이 아닌 2유형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대다수가 아예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허술한 구직활동 점검 체계도 문제다. 관련 규정에는 ‘단순히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급 불가’라고 돼 있지만 간단한 구직활동계획서를 내고 한 달에 두 번 구직활동을 했다고만 하면 수당은 지급된다. 구직활동은 봉사활동과 취업특강 참여, 창업 준비활동 등도 인정된다.

취업지원제도가 되레 구직 노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은 구직수당을 받는 동안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을 얻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00만원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바보” “얼른 300만원 다 받고 아르바이트나 해야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월 50만원 소득 요건을 둔 것은 제도의 취지가 실업자 지원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수당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사례가 있어 소득기준 상향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