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 사진=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 사진=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대신한 윤성여씨(54)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 사진=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 사진=뉴스1
법원은 1일 보상금 상한 34만3600원에 구금 일수 7326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다. 최저 일급은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6만8720원으로 잡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윤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단,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관련 절차가 많기에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대상 법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