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원생 18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A 씨 등 거제시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9년 1∼2월 사이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확인한 검찰은 두 교사가 원생 18명을 상대로 188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사는 원생에게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거나, 다툰 원생 2명을 또 다른 원생이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재판 진행과 별도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중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