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충격 반전…"외할머니가 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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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검거 과정서 진실 드러나
친모로 알려진 A씨 '언니'로 확인
친모로 알려진 A씨 '언니'로 확인
경북 구미에서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공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씨(22)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력 용의자 B씨는 40대 외할머니로 알려진 가운데 B씨가 숨진 3살 여아의 '진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0일 사망한 여아 발견 당시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앞서 3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언니로 확인됐다. 서로 자매지간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3살 여아와 구속된 A씨의 DNA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했고, 숨진 여아와 외할머니 B씨의 친자관계를 확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구미경찰서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A씨(22)와 범행을 공모한 용의자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력 용의자 B씨는 40대 외할머니로 알려진 가운데 B씨가 숨진 3살 여아의 '진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0일 사망한 여아 발견 당시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앞서 3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언니로 확인됐다. 서로 자매지간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3살 여아와 구속된 A씨의 DNA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했고, 숨진 여아와 외할머니 B씨의 친자관계를 확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