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 싼 게 비지떡?…7개 제품 직접 실험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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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7개 제품 시험‧평가
소비자원 "저렴한 주방세제도 세척 잘 돼"
소비자원 "저렴한 주방세제도 세척 잘 돼"
주방세제의 성능이 가격과 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에코원코리아의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의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무궁화의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애경산업의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7개 제품이다.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퐁퐁 베이킹 소다’,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등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당 세제 가격을 뜻하는 경제성은 제품 간 최대 2.7배 차이가 났다. ‘HANARO 주방세제’는 323원에 불과했던 반면,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는 897원이나 됐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액성(pH)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HANARO 주방세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에코원코리아의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라이온코리아주식회사의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무궁화의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애경산업의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의 ’퐁퐁 베이킹소다‘, 헨켈홈케어코리아의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농협하나로유통의 ’HANARO 주방세제‘ 등 7개 제품이다.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퐁퐁 베이킹 소다’,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등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당 세제 가격을 뜻하는 경제성은 제품 간 최대 2.7배 차이가 났다. ‘HANARO 주방세제’는 323원에 불과했던 반면,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는 897원이나 됐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액성(pH)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HANARO 주방세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