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급 이상 참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무"…靑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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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가운데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력 전수조사를 실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주택거래는 2건이 확인됐다. 정 수석은 "주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며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투기의혹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5일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8수석을 포함 50여명의 비서관 배우자, 직계가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조사 작업에도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행정관 대상의 토지거래내역 조사도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의 토지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3714명에 달하는 행정관과 가족들 대상 조사가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행정관 역시 재산신고 대상자인 점을 감안할 때 토지 투자 사례가 없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2급인 선임행정관부터 4급까지는 재산신고대상이다. 다만 고위직과 달리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5급 행정관은 재산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이라는 점을 들어 토지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4급들의 재산내역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모두 모니터하고 있어 투기성 토지거래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했다.
비서관 이상 참모진의 최근 5년간 3기 신도시 인근 토지거래가 전무한 점과 관련해 일각에선 '1가구 2주택 처분' 지시가 일종의 예방주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은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급 참모진에게 6개월내 처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가구 2주택' 여부는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명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2주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교체되기도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후해 토지에 투자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력 전수조사를 실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주택거래는 2건이 확인됐다. 정 수석은 "주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며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투기의혹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5일만에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8수석을 포함 50여명의 비서관 배우자, 직계가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조사 작업에도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행정관 대상의 토지거래내역 조사도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의 토지거래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3714명에 달하는 행정관과 가족들 대상 조사가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행정관 역시 재산신고 대상자인 점을 감안할 때 토지 투자 사례가 없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2급인 선임행정관부터 4급까지는 재산신고대상이다. 다만 고위직과 달리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5급 행정관은 재산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이라는 점을 들어 토지투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4급들의 재산내역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모두 모니터하고 있어 투기성 토지거래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했다.
비서관 이상 참모진의 최근 5년간 3기 신도시 인근 토지거래가 전무한 점과 관련해 일각에선 '1가구 2주택 처분' 지시가 일종의 예방주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12월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은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급 참모진에게 6개월내 처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가구 2주택' 여부는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임명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은 2주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교체되기도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후해 토지에 투자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