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 돈으로 안구 운동 감퇴 치료 받거나 엄청난 형량 받거나"
변호인 "바로 치료 받겠다"
10일(현지 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영국 아흐메드 나딤 판사는 소아성애자인 안토니 아키드(35)에게 선고를 유예하고 자비를 들여 안구 운동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아키드는 법원에 아동의 성적 사진을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아키드는 2014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서 징역 1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법정에 선 그는 "비뚤어진 관심사를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한번도 내 판타지를 현실로 옮긴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그의 집에서 600여장의 서너살 어린이 노출 사진을 찾아내자 혐의를 인정했다.
나딤 판사는 바로 형을 내리기 전에 그가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gn, EMDR) 치료를 명령했다.
EMDR은 주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치료하는 기법이다. 눈동자를 굴리는 식으로 뇌에 자극으로 주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기억을 재처리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환자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90분이 소요된다.
주로 공황 장애, 불안증, 각종 중독, 식이 장애 등을 위한 치료법이다. 또 성폭행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없에는데도 활용된다. 하지만 범죄 혐의자에게 이같은 치료법을 명령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판사는 치료 비용도 아키드가 스스로 지불하거나 국민 의료 보험을 통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나딤 판사는 "전문가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자기 인생을 다시 고쳐보겠다면, 기회를 주겠다"며 "그것이 본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다. 만약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엄청난 형량이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은 아키드가 바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나딤 판사의 주문을 받아들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