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전처를 의심한다며 경남 김해에 있는 누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
A씨는 2014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충격으로 아내와 이혼하고 우울증에 걸려 가족들을 원망하며 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술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생겼다"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불우한 가정환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