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판단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민변 "합조단 조사결과 한계…엄정 수사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투기의심사례 20건에 대해 예상보다 매우 적다며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사방식이 LH·국토부 직원 명단과 토지거래내역·등기부등본을 대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배우자·직계존비속·지인·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조사의 한계로 지적했다.

이어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자 엄벌과 투기이익 회수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