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수사' 박차…시도경찰청에 '부동산투기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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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 22명 '빙산의 일각'…향후 대폭 늘어날 듯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을 대상
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총 2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LH 현직 13명과 전직 2명 등 15명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제 수사의뢰를 받아 명단을 일일이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수사대상은 현직 20명(13명 포함)과 전직 2명 등 22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경찰의 가장 큰 과제는 이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셀프 조사' 비판이 컸던 만큼 실체 규명은 경찰 수사에 좌우될 전망이다.
LH 직원 등의 투기 정황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하면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파견 인력의 지원을 받아 LH 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한 정황까지도 샅샅이 뒤져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승렬 수사국장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수사 대상자들이 토지 매입 당시 담당 직책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실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는지,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인 셈이다.
차명 거래나 금융권 대출 과정을 좇으면서 부적절한 자금이 유입됐는지 밝혀내는 것도 수사의 한 축이다.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2명을 수사하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나 수사로 전환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해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대상인 22명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초기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3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총 2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LH 현직 13명과 전직 2명 등 15명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제 수사의뢰를 받아 명단을 일일이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수사대상은 현직 20명(13명 포함)과 전직 2명 등 22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경찰의 가장 큰 과제는 이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셀프 조사' 비판이 컸던 만큼 실체 규명은 경찰 수사에 좌우될 전망이다.
LH 직원 등의 투기 정황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하면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파견 인력의 지원을 받아 LH 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한 정황까지도 샅샅이 뒤져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승렬 수사국장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수사 대상자들이 토지 매입 당시 담당 직책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실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는지,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인 셈이다.
차명 거래나 금융권 대출 과정을 좇으면서 부적절한 자금이 유입됐는지 밝혀내는 것도 수사의 한 축이다.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2명을 수사하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나 수사로 전환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해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대상인 22명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초기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3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