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심의위 연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6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다만 수심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대검은 조만간 수심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대검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매체가 이 부회장이 2017년 강남의 성형외과를 여러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인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