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국내 한 언론매체와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회원이 '몰카(몰래카메라)'나 '직찍(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을 게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사용해 다른 회원이 게시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사이트는 지난달 기준 7만명에 가까운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가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유출된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국내 접속이 차단되면 트위터를 통해 우회가 필요 없는 새로운 도메인을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공유 외에도 정치·스포츠게시판을 통해 음란 대화를 나눈 다는 점도 2015년 공론화된 '소라넷'과 유사하다.
'제2의 소라넷'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제2의 소라넷'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해당 사이트는 방대한 불법, 범죄, 착취 컨텐츠 외에도 일반 여성들의 셀카, 연예인 사진 등을 놓고 성희롱과 음담패설이 오간다"고 말했다.

또 "소라넷은 개설 15년 만에 약 10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했던 반면, 이 사이트는 개설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약 7만명의 회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청원은 11일 오후 8시20분 현재 8458명이 동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