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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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온라인에서 토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LH 직원이 파면됐다. 이 직원은 본명을 숨긴채 필명을 사용하며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왔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LH는 자료 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 오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본인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또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오씨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오씨의 실제 근무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그의 경력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은 철저히 조사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