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들 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들 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