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1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는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다. 자료도 방대하다"고 답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법 제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로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