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앞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고공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2019년 국회 앞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고공 농성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약 2년4개월여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