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때문에 개헌? 블라인드 처벌?…대책 막 던지는 여당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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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주택도시공사) 사태' 진화를 위해 대책을 '묻지마' 식으로 내던지는 움직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H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저는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당한 이익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가 그렇게 허점이 있고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그런 또 위헌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LH 투기 직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해 개헌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이후 지난 3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헌론은 ‘4년 대통령 연임제’ '책임총리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 이슈와 맞물려 꾸준히 제기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논외로 하고 단순히 특정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자는 의견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가 글을 썼는지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블라인드측의 설명입니다. 블라인드 계정만으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메일 소유자의 기록 열람 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제공할 데이터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데이터가 있다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불법 혐의가 없고 단순한 공기업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인 사안에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자진신고 성격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비슷한 방식일 전망입니다. 의원들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의혹을 제대로 밝혀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분명 다음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마음이 급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막 던지기'식 대책 제시로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부터 파견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민주당 당대표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H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저는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당한 이익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가 그렇게 허점이 있고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그런 또 위헌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LH 투기 직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해 개헌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이후 지난 3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헌론은 ‘4년 대통령 연임제’ '책임총리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 이슈와 맞물려 꾸준히 제기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논외로 하고 단순히 특정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자는 의견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 직원들의 블라인드 글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가 글을 썼는지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블라인드측의 설명입니다. 블라인드 계정만으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이메일 소유자의 기록 열람 등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제공할 데이터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데이터가 있다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불법 혐의가 없고 단순한 공기업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인 사안에 강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자진신고 성격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비슷한 방식일 전망입니다. 의원들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의혹을 제대로 밝혀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분명 다음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마음이 급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막 던지기'식 대책 제시로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부터 파견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