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광명시흥본부 재직자만 3명 연루…檢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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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공개한 14명 중 3명 광명시흥본부서 업무
"맹탕 조사 아닌 돈의 흐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 필요"
"맹탕 조사 아닌 돈의 흐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 필요"
정부가 'LH 사태'와 관련해 1차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광명·시흥 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6월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로 2010~2020년 보상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했다.
앞서 언급된 이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9조 2항, 57조 1항)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맹탕 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참여연대·민변 공개 14명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강모 박모 씨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맡았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여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6월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로 2010~2020년 보상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했다.
"맹탕 조사 아닌 돈의 흐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 필요"
김은혜 의원은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봤다. 이들이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앞서 언급된 이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9조 2항, 57조 1항)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맹탕 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