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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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험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 신고한 지 18일 만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 법원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12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씨(60)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알고 지낸 40대 중반 여성 B씨와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 차이 등을 계기로 다툼을 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바닷가에 놀러 갔으나, 귀가하던 길에서 B씨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 등의 험담을 들은 A씨는 둔기로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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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혼인 신고 이후 18일째이자 피해를 본 지 1주 만에 사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이번 범행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