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결혼 상견례·영유아 동반-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12 11:01 수정2021.03.12 11:0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김태년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 2 [속보] 김진욱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에 재이첩" 3 [속보] 박영선, 민주당에 LH 사태 특검 건의…"답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