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결혼 상견례·영유아 동반-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허용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12 11:01 수정2021.03.12 11: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김태년 "LH 특검,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특검과 관련해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 [속보] 김진욱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에 재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재이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3 [속보] 박영선, 민주당에 LH 사태 특검 건의…"답 기다리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