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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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층간 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가 우는 것도 층간 소음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20개월 아기를 키우는 글쓴이 A 씨는 최근 빌라의 꼭대기 층으로 이사를 했다.

이삿날을 급히 잡다 보니 사다리차를 해가 떨어지기 직전 올리게 됐다. 9시에야 이삿짐을 겨우 다 옮겼다. 아기 때문에 주로 아기가 자는 저녁 시간에 일주일 동안 짐 정리를 했다.

아랫집 주민 B 씨는 A 씨의 이삿짐 옮기는 소리에 몇 번이고 올라와 항의를 했다. A 씨는 미안한 마음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너무 시끄러우시면 문자 주세요"라고 말했다.

A 씨는 새 집에서 기분 좋게 새 출발 하려 했는데 아랫집 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관문부터 거실, 주방까지 층간 소음 매트 다 깔았는데도 계속 시끄럽다며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어느 날은 "너무 시끄럽다"는 연락에 A 씨 남편이 B 씨 집에 찾아갔다. 남편이 아래층에 들어보니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소리인데도 집이 울리고 있었다는 것. A 씨 남편은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정말 주의하겠습니다"하고 사과했다.

한 달 전부터는 아기가 밤마다 잠투정을 하느라 심하게 울었다. 아래층 B 씨는 아기가 울 때마다 깬 건지 새벽마다 "잠 좀 자자"고 소리쳤다. 물론 이 소리는 A 씨 집까지 들렸다.

참다못한 B 씨는 A 씨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아기가 우는 건 일부러 우는 것도 아니니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잠을 너무 못 자서 피곤합니다. 아기 울 때 엄마, 아빠가 쿵쿵 소리 내서 가지 말아 주세요. 아이가 우는 새벽을 피해 우리가 일찍 잘 테니 9시부터는 아기 뛰는 거 자제시키고 세탁기 돌리지 마시고, TV 소리도 줄여주세요."

A 씨는 "우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작은 소리에도 시끄럽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빌라 자체가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 말해본 적 있나요"라고 B 씨에게 되물었다.

B 씨는 "예전에 윗집 살던 부부도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번도 층간 소음으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었습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네티즌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매트도 깔고 실내화도 신는다. 소음 발생 안 시키려고 하는데 아랫집에서 이러니 너무 스트레스"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어 "아기가 운다고 9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아기 우는 건 마치 이해해 주는 거 마냥 말하는 것도 이해 안 간다. 층간 소음에선 무조건 아랫집이 갑인 건가"라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A 씨가 "죄송하다"는 말뿐이라며 지적했다. "빌라 자체가 방음이 잘 안된다는 걸 알면 미안한 줄 알아야 한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사는 것 같다. 아래층이 배려 많이 한 듯", "아기가 우는 걸 이해해 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A 씨에게만 소중한 아기일 것", "애 우는 것도 층간 소음 맞지. 다만 아기니까 참아주는 것뿐이다. 9시 넘어서 세탁기 돌리고 TV 소리 크게 트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집계된 층간 소음 관련 민원은 4만 2250건에 달했다. 2019년은 2만6257건이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이른바 '발망치'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한다.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 소음 민원 급증의 주된 원인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실내 활동 시간 증가로 분석되지만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진단 인력은 전국적으로 2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 소음 해결을 담당하는 '이웃사이센터'는 직원 14명으로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5월부터 위탁 직원 7명이 배치돼 1차 상담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현장 직원의 피로감을 해소할 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철 변호사는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에 대해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한다"면서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랫집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도 층간 소음으로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 소음기준이 있는데 1분간 주간43dB 과 야간 38d 소음기준이고 직접 대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를, 아니라면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규로 제재를 하기 전에 우선돼야 할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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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