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가사근로자법’을 두고 이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세부적인 법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이 12일 충돌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가사근로법은 법제화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특수성이 있는 가사근로자에게 전통적인 노동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 내에서 청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4대 보험·퇴직금·휴식시간 등도 보장된다.

야당과 재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가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10년 넘게 싸워 온 ‘불법 파견과의 전쟁’에서 국회가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