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한 후배 폭행·납치·감금한 2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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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도록 배려한 것…납치·감금 아냐" 주장
아는 후배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뒤 납치 및 감금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또래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 2명은 후배 A(19)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20~30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를 전남 나주의 한 원룸으로 끌고 가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한명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원룸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고, A씨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모친에게 납친 소식을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 동안 의심 지역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후배가 SNS에서 반말을 하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 납치·감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 2명은 후배 A(19)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20~30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를 전남 나주의 한 원룸으로 끌고 가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한명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후 원룸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고, A씨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모친에게 납친 소식을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 동안 의심 지역을 수색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후배가 SNS에서 반말을 하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 납치·감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