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99.19237636.1.jpg)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리 엘메젠(45)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엘메젠은 2015년 4월 로스앤젤레스(LA) 샌페드로 부두에서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아 고의로 바다에 빠트렸다.
엘메젠은 미리 열어둔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지만 자폐증이 있던 8살과 13살 두 아들은 익사했다.
또 엘메젠은 아내까지 익사로 가장해 살해하려 했지만 아내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어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존 월터 판사는 엘메젠은 "사악하고 악마 같은 계획"을 실행한 "탐욕스럽고 잔혹한 살인자"라며 "피고의 유일한 후회는 잡혔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엘메젠은 2012∼2013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8개 보험 회사에 전체 보상금 300만달러에 달하는 각종 생명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당시 세무 당국에 회사의 파산으로 연간 소득이 3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신고했지만 연간 보험료만으로 6000달러를 냈다.
또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족 사망에 따른 보험금 혜택을 계속 확인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엘메젠은 차 사고로 위장해 두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사로부터 26만달러를 받았다. 보험금은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 내 부동산과 보트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