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의 경기신문 기사 링크를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박 후보자의 딸이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박 후보의 부인이 당시 홍익대 교수를 찾아갔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후 박 후보 측은 부산일보를 통해 "딸은 영국의 런던예술대를 졸업했다"며 "정규 입시든 편입이든 홍익대 시험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놓고 "자신이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줄 아느냐"며 "죄목에 허위사실 유포죄도 추가하고 싶나"라고 공격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버젓이 공유했다"며 "가히 그 뻔뻔함이 우주 최강"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녀 가짜 인턴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인은 표창장을 위조해 실형 판결까지 받았다"고 조 전 장관의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공인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정도는 하는 게 기본 도리"라며 "(박 후보자의 딸은) 시험을 안 봤는데 청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궤변을 넘어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허위·조작 스펙' 7가지를 활용했으며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조국 부부가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