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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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남성이 다시 마약을 했다가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58)씨를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께 귀가한 김씨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아내는 "남편이 아무래도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앞서 김씨는 마약을 투약해 1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등으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