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몰랐다" 유노윤호 적극 해명에도 광고계 '손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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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소, 알고 보니 3개월 전에도 불법영업 적발
3개월 전에는 여성 접대부 고용도 확인
3개월 전에는 여성 접대부 고용도 확인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밤 10시 넘어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소가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기업은 유노윤호가 등장하는 광고를 삭제하기도 했다.
14일 현재 배달앱 요기요의 메인 화면에는 기존에 게재되어 있던 유노윤호의 사진이 사라졌다. 유노윤호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보도되자 요기요 측은 관련 광고들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노윤호가 모델로 활동 중인 오뚜기 컵밥 광고 홍보물도 모두 삭제됐다. 오뚜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영상이 삭제됐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한 바 있다.
SM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도주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지인들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소는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날 처음 방문했다는 유노윤호 측 주장이 의심받는 이유다.
해당 업소는 불과 3개월 전에도 불법 유흥주점으로 한 차례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2월 15일 한식집으로 등록을 하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은 영업금지대상이었지만,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업주 1명, 접대부 등 직원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3개월 전 해당 업소에서는 접대부 고용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번에는 접대부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과거 업소 운영자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운영자가 같은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MBC는 "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의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특히 해당 업소가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기업은 유노윤호가 등장하는 광고를 삭제하기도 했다.
14일 현재 배달앱 요기요의 메인 화면에는 기존에 게재되어 있던 유노윤호의 사진이 사라졌다. 유노윤호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보도되자 요기요 측은 관련 광고들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노윤호가 모델로 활동 중인 오뚜기 컵밥 광고 홍보물도 모두 삭제됐다. 오뚜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영상이 삭제됐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한 바 있다.
SM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도주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지인들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소는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날 처음 방문했다는 유노윤호 측 주장이 의심받는 이유다.
해당 업소는 불과 3개월 전에도 불법 유흥주점으로 한 차례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12월 15일 한식집으로 등록을 하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은 영업금지대상이었지만,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업주 1명, 접대부 등 직원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3개월 전 해당 업소에서는 접대부 고용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번에는 접대부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과거 업소 운영자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운영자가 같은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MBC는 "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여성 종업원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의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