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땅 투기 의심자 20명은 수사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내리겠다"며 "LH 임직원들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방안 전면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조사 결과로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