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을 출시해 다음달 6일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기존 자동차 보험에 전기차의 특징을 반영한 특약 상품이다.

현대해상의 전기차 보험에서는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면 자동차의 연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차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고가의 부품이다.

사고로 자동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에 가입할 때 전기차의 가치를 1000만원으로 해놨다고 하자.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1300만원이 나오더라도 전액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직은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단 점을 감안해 무료 견인 서비스의 거리를 현재 60㎞에서 100㎞로 늘렸다. 노무열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 부장은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앞서 DB손해보험은 일반 자동차보다 보험료를 10% 정도 낮춘 전기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감전 상해 위험을 보장하고, 사고로 배터리가 손상될 경우 별도의 부담 없이 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약’은 60㎞까지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