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에 SH "법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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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천준호, 고민정 "오 후보, 불법 보상 받았다"
野 "불법 선거운동"
野 "불법 선거운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더불어민주당측이 제기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부정보상 의혹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SH공사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오 전 시장 가족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SH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답했다.
앞서 천준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0월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비싸게 넘긴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SH는 당시 지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와 보상비 산출 근거 및 지급내역 등을 모두 공개했다.
SH는 그러면서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3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미 해명과 검증이 끝난 사안임을 알면서도 재탕하여 유포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SH공사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오 전 시장 가족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SH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답했다.
앞서 천준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0월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비싸게 넘긴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SH는 당시 지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와 보상비 산출 근거 및 지급내역 등을 모두 공개했다.
SH는 그러면서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3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미 해명과 검증이 끝난 사안임을 알면서도 재탕하여 유포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