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 같은 아이를"…얼굴 공개된 구미 3세 여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누리꾼들 분노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MBC '실화탐사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여아의 생전 사진을 올렸다. 또 실화탐사대는 "구미 인의동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와, DNA상 친모로 밝혀진 A씨(석모씨) 에 대해 아는 분은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천사 같은 아이한테 무슨 짓이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구미 3세 여아는 지난달 10일 반미라 상태로 빌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해당 여아가 굶어 숨졌다고 추정했다.
이어 경찰은 죽은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딸 김모(22)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친부와 오래 전에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9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될듯 했지만 지난 10일 경찰은 해당 여아 사망에 공범으로 해당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를 검거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이였다. 석씨는 지난 11일 김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가 딸 김씨의 임신 사실을 출산이 임박해서야 알게됐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석씨는 딸인 김씨가 여자 아이를 출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했다는게 경찰의 추측이다.
이후 김씨는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거쳐 친정에 아이를 맡긴 후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온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석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3일 MBC '실화탐사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여아의 생전 사진을 올렸다. 또 실화탐사대는 "구미 인의동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와, DNA상 친모로 밝혀진 A씨(석모씨) 에 대해 아는 분은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천사 같은 아이한테 무슨 짓이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구미 3세 여아는 지난달 10일 반미라 상태로 빌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해당 여아가 굶어 숨졌다고 추정했다.
이어 경찰은 죽은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딸 김모(22)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친부와 오래 전에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9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될듯 했지만 지난 10일 경찰은 해당 여아 사망에 공범으로 해당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를 검거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이였다. 석씨는 지난 11일 김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가 딸 김씨의 임신 사실을 출산이 임박해서야 알게됐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었던 석씨는 딸인 김씨가 여자 아이를 출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했다는게 경찰의 추측이다.
이후 김씨는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거쳐 친정에 아이를 맡긴 후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온 석씨가 여아를 출산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석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