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서울 방판·다단계업체 12곳 중 8곳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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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업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방문판매·다단계 형식의 업체 12곳 중 8곳은 미신고·미등록 불법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을 유발한 업체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판·다단계로 분류된 업체 12곳 중 8곳이 정식 방판·다단계가 아닌 투자 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 등 불법 업체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행법 체계상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분산된 탓에 이런 업체들과 같은 신종 결합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또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분석한 결과 397건의 74%에 해당하는 294건은 불법 업체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로 업종을 신고하고 다단계로 영업하는 변종 형태도 22%에 달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집단감염을 유발한 업체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판·다단계로 분류된 업체 12곳 중 8곳이 정식 방판·다단계가 아닌 투자 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 등 불법 업체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행법 체계상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분산된 탓에 이런 업체들과 같은 신종 결합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또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분석한 결과 397건의 74%에 해당하는 294건은 불법 업체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로 업종을 신고하고 다단계로 영업하는 변종 형태도 22%에 달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