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9% '급등'…정부 "인상 지속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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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14년 만에 최대 인상
세종은 '이례적' 70% 수직상승
보유세도 크게 오를 듯
세종은 '이례적' 70% 수직상승
보유세도 크게 오를 듯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급등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공시가격 인상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처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은 16.0%인 41만3천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천호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천420만5천호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5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공시가격 인상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처음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포인트만 올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지만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 이상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은 16.0%인 41만3천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천호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올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 1천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천420만5천호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