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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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지역 어린이집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린이집 교사 1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입건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입건해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1명도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명 등 총 7명이 입건된 상태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을 직접 학대하지 않아도,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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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원아는 기존 13명에서 현재 16명으로 늘었다. 피해 원아는 만 1∼4세 반으로, 장애아동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이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는 최소 60일 치를 저장하게 돼 있다.

해당 어린이집 60일 치 영상에 담긴 학대 횟수는 총 100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관행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CCTV 추가 확인 등 조사할 사항이 아직 많아 송치 시점은 이달 말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