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은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상품권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 동시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건수는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지난해 9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행안부는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명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대규모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