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15일 서울 배재고 세화고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 판단과 달리 2019년 자사고의 운영 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교육청이 신설한 재량 지표와 강화한 감사 및 지적 사례 기준은 2018년 말 공표해 학교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합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