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적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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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교육청이 신설한 재량 지표와 강화한 감사 및 지적 사례 기준은 2018년 말 공표해 학교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합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