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샅샅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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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국가산단 등 7년간 개발지
거래 내역 모두 들여다보기로
거래 내역 모두 들여다보기로
경남에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다.
경상남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항공국가산단, 밀양나노국가산단,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뤄진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는 23일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후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 조사를 진행한다.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부동산 개발 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진 김해와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해시는 산업단지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단,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단,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개발 등 5곳이다.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창원시도 수천억원의 보상비가 풀린 사파지구와 가음정공원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 지역은 대규모 산단이나 택지 개발지를 중심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며 “확인 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를 의뢰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경상남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항공국가산단, 밀양나노국가산단,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개발사업(예정)지구가 포함된 읍·면·동에서 이뤄진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는 23일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후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 조사를 진행한다.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부동산 개발 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진 김해와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해시는 산업단지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개발지는 흥동첨단산단,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단,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개발 등 5곳이다.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창원시도 수천억원의 보상비가 풀린 사파지구와 가음정공원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 지역은 대규모 산단이나 택지 개발지를 중심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며 “확인 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를 의뢰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