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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시가 쇼크…1년새 19%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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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4년 만에 최대 상승
    세종 71%·경기 23%·서울 20%↑
    종부세 대상 52만 가구 넘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가량 뛰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20% 가까이 올랐고 세종시는 70% 폭등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공시가 쇼크…1년새 19% 급등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5일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가리킨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2007년(22.70%) 후 가장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천도론’에 힘입어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이 70.68% 상승했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례적으로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자체가 많았다.

    서울에서도 20%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자치구가 전체 25개 중 18개였다. 작년에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올해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이 강세였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52만4620가구로 작년(30만9835가구)에 비해 69.3% 급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물론이고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등 지방까지 보유세가 크게 늘게 됐다”며 “1주택자를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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