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초등생 때린 50대…'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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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축구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수차례 내려쳐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B군의 보호자가 사건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주장하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더 가깝다"며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성행이나 환경 등 변론 중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수차례 내려쳐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B군의 보호자가 사건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주장하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더 가깝다"며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성행이나 환경 등 변론 중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