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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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세보다 낮게 토지수용, 투기 목적 아냐"
국민임대주택지구 확정, 오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으로 확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단 기억 있으신 분은 나서달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며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처가 땅과 주택지구가 지정된 위치를 각각 표기한 지도에 일대 평당 보상 가격 등의 정보를 담은 판넬까지 제작해 토론회장에 들고나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이에 안 후보는 서로 패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 써드린 패널만 봐드리겠다"며 견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36억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우려된다"고 견제를 이어갔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또 '총액이 얼마'로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건 적어도 안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1천억대 자산 규모를 에둘러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땅은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땅"이라며,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317만원)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임대주택지구 확정, 오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으로 확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내부 증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단일화 경선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한 분이라도 이 지구에 대해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관심을 표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단 기억 있으신 분은 나서달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며 "그러면 전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처가 땅과 주택지구가 지정된 위치를 각각 표기한 지도에 일대 평당 보상 가격 등의 정보를 담은 판넬까지 제작해 토론회장에 들고나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이에 안 후보는 서로 패널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 써드린 패널만 봐드리겠다"며 견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시세보다도 낮게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36억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우려된다"고 견제를 이어갔다.
그러자 오 후보는 "법조계에 물어봐도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또 '총액이 얼마'로 일반 시민이 상실감 가진다는 건 적어도 안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1천억대 자산 규모를 에둘러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땅은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땅"이라며,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317만원)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