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임대차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임차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제공한다.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먼저 안내하고, 계약 만료 100일 전에는 계약갱신청구, 재계약 보증금 증액, 신규 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알려준다.

조 구청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해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임차인에게 문자로 임대차 정보 안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