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SH, 박원순 시절 국민주택 아파트로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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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절에는 원가 수준에서 분양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시절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막대한 땅값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분을 산 상황에서 공기업이 땅장사까지 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 및 52회의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원순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마곡 9단지를 분양하면서 138%가 넘는 수익(평당 668만원)을 붙여 가구당 1억6000만원의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
주목할 점은 두 시기의 토지 원가 상승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강일 1단지와 마곡 9단지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했지만, 각각 단지의 '아파트 평당 토지 원가'를 산출하면 1.36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기간 이자를 추가한다고 해도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의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 받아서 분양가 총액이 폭등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에 SH 측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 해명 역시 말이 맞지 않았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 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한 공기업, 그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며 "공기업의 폭리와 부패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은 투기꾼들만 배를 불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 및 52회의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원순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
"오세훈 시절에는 원가 수준에서 분양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25평형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토지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했다. 당시 강동구 강일2지구 아파트는 약 9%의 토지수익률(평당 33만원)을 책정했다.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마곡 9단지를 분양하면서 138%가 넘는 수익(평당 668만원)을 붙여 가구당 1억6000만원의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
주목할 점은 두 시기의 토지 원가 상승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강일 1단지와 마곡 9단지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분양했지만, 각각 단지의 '아파트 평당 토지 원가'를 산출하면 1.36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기간 이자를 추가한다고 해도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의 원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땅 수익을 20배 넘게 올려 받아서 분양가 총액이 폭등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SH, 무주택 서민 상대로 땅장사한 것"
아파트의 평당 토지비 원가는 조성원가를 용적률(단지 총면적에서 대지면적을 나눈 후 100을 곱한 비율)로 나눈 값이며, 지구별 조성원가란 SH가 땅을 사들인 비용에 기반조성 공사비를 합해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다.이에 SH 측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 해명 역시 말이 맞지 않았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 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땅장사한 공기업, 그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며 "공기업의 폭리와 부패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은 투기꾼들만 배를 불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