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는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라진 김씨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한 상태지만 이들의 신상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위위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근거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석씨 모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씨의 범죄행위만 입증했을 뿐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 아이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등 주요 의혹들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 내지 못했다.

처음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면 제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구미 여아 친모 사진 공개.
구미 여아 친모 사진 공개.
결국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은 15일 석씨의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모자이크가 약하게 처리돼 있다.

그알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를 알고 계신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석씨가 1973년생이라는 정보도 공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