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 임기 끝나지만…대부분 유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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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기만료 앞두고 최임위 재구성 '시동'
최저임금 인상률 열쇠 쥔 공익위원 유임설
노동계 압박 부담 느낀 일부는 유임 고사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공익위원 전원교체 녹록지 않아" 분석
최저임금 인상률 열쇠 쥔 공익위원 유임설
노동계 압박 부담 느낀 일부는 유임 고사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공익위원 전원교체 녹록지 않아" 분석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양대 노총과 경총 등 노사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5월 노동계 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 임기(3년)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도 교체 대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공익위원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말 노사단체에 신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천 시한은 이달 중순이다. 이달말 예정된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전에 위원회 진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익위원 '상수'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과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5월13일 끝난다. 통상 최저임금위 위원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구성되지만 이번에는 한창 심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에 위원 재구성을 해야할 상황이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 16.4% 폭등 후폭풍으로 경영계 위원들의 위촉이 늦어진데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란 끝에 공익위원들이 전격 사퇴하면서 보궐체제가 꾸려진 탓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차기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은 양대 노총이, 경영계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새 지도부가 등판하면서 새 진용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도 최근 신임 부회장 취임 이후 조직을 추스르는대로 추천위원을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5월 종료되는 가운데 유임이냐, 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체를 하면 심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심의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추천 인사들이기는 하지만 신규 위원 추천 시 경험 부족과 함께 정부 방침과의 소통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노동계에서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에 반발하며 양대 노총이 합세해 상당폭의 인상을 벼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공익위원은 연임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에서도 공익위원 교체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019년 5월 임명돼 직전 2년 간의 기록적인 고율 인상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들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였다가 현재 공익위원들이 임명된 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익위원들이 등판해 자칫 노동계와 뜻을 같이 하면 다시 대폭 인상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익위원 유임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내달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대선까지 정권 차원에서는 노동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근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공익위원들에 휘들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그간의 인상률 추이, 연이은 선거 국면 등을 감안하면 공익위원을 교체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4월은 돼야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16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말 노사단체에 신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천 시한은 이달 중순이다. 이달말 예정된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전에 위원회 진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익위원 '상수'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과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5월13일 끝난다. 통상 최저임금위 위원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구성되지만 이번에는 한창 심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에 위원 재구성을 해야할 상황이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 16.4% 폭등 후폭풍으로 경영계 위원들의 위촉이 늦어진데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란 끝에 공익위원들이 전격 사퇴하면서 보궐체제가 꾸려진 탓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차기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은 양대 노총이, 경영계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새 지도부가 등판하면서 새 진용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도 최근 신임 부회장 취임 이후 조직을 추스르는대로 추천위원을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5월 종료되는 가운데 유임이냐, 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체를 하면 심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심의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추천 인사들이기는 하지만 신규 위원 추천 시 경험 부족과 함께 정부 방침과의 소통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노동계에서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에 반발하며 양대 노총이 합세해 상당폭의 인상을 벼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공익위원은 연임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에서도 공익위원 교체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2019년 5월 임명돼 직전 2년 간의 기록적인 고율 인상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들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였다가 현재 공익위원들이 임명된 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익위원들이 등판해 자칫 노동계와 뜻을 같이 하면 다시 대폭 인상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익위원 유임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내달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대선까지 정권 차원에서는 노동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근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공익위원들에 휘들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그간의 인상률 추이, 연이은 선거 국면 등을 감안하면 공익위원을 교체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4월은 돼야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