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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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수심위의 날짜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원칙적으로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