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달라" 분신한 아빠…건설사 압수수색 돌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서류 등 증거물 확보…분석 작업 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735994.1.jpg)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가 분신을 시도해, 나흘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735995.1.jpg)
A씨 지인은 "A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A씨가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