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죄다 보균자가 아닌데…전수검사는 차별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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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검사 명령으로 외국인 혐오 조장 우려
"모든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균자가 아닌데 모두 전수 검사받으라고 '명령'하는 게 매우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라 언짢습니다.
"
북미지역 출신 남편을 둔 임 모 씨(34)는 17일 연합뉴스에 이메일을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임 씨의 남편 P씨는 최근 경기도가 '외국인 코로나 검사 명령'을 발표하자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등 여러 사항에 난감해하면서도 내심 불쾌해했다고 임씨는 전했다.
언론 보도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전원 검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알고는 있으나 아직 검사 통지서나 문자, 전화로 통보받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이어서 방역에 마땅히, 기꺼이 동참해야 하지만 외국인만 콕 찍어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게 임 씨의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 초기부터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데 '개신교인'에게 전수 검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두세 차례 집단 감염이 났다고 해당 지역 이외의 외국인을 싸잡아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이라도 한국 여권을 보유한 복수 여권 소지자는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다른 나라 여권을 소지했다고 코로나가 더 잘 걸리고, 한국 여권 소지자는 덜 걸리는 게 아니잖느냐"고 항변했다.
나아가 거주지가 서울이고 직장이 경기도인 외국인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임 씨의 감정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공유하고 있다.
임 씨의 친구인 한 미국인 여성은 이 소식을 듣고, 인종차별(Racism)이자 명백한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말했다고 임 씨가 전했다.
임 씨는 "기숙형 공장의 외국인이 문제였다면 해당 공장의 한국인도 검사받아야 하지만 한국인 사용자와 직원들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상으로 지목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차별적이자 외국인 혐오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 통신이 이번 조치가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부를 것이라고 제목을 달아 15일 안산발 보도를 거론하며 "자칫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임 씨는 "이 조치가 원인에 알맞은 처방도 아니거니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외국인 혐오, 차별을 부르는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집행 방식도 매우 폭력적인 만큼 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모든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균자가 아닌데 모두 전수 검사받으라고 '명령'하는 게 매우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라 언짢습니다.
"
북미지역 출신 남편을 둔 임 모 씨(34)는 17일 연합뉴스에 이메일을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임 씨의 남편 P씨는 최근 경기도가 '외국인 코로나 검사 명령'을 발표하자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등 여러 사항에 난감해하면서도 내심 불쾌해했다고 임씨는 전했다.
언론 보도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전원 검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알고는 있으나 아직 검사 통지서나 문자, 전화로 통보받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이어서 방역에 마땅히, 기꺼이 동참해야 하지만 외국인만 콕 찍어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게 임 씨의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 초기부터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데 '개신교인'에게 전수 검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두세 차례 집단 감염이 났다고 해당 지역 이외의 외국인을 싸잡아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는 모습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이라도 한국 여권을 보유한 복수 여권 소지자는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다른 나라 여권을 소지했다고 코로나가 더 잘 걸리고, 한국 여권 소지자는 덜 걸리는 게 아니잖느냐"고 항변했다.
나아가 거주지가 서울이고 직장이 경기도인 외국인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임 씨의 감정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공유하고 있다.
임 씨의 친구인 한 미국인 여성은 이 소식을 듣고, 인종차별(Racism)이자 명백한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말했다고 임 씨가 전했다.
임 씨는 "기숙형 공장의 외국인이 문제였다면 해당 공장의 한국인도 검사받아야 하지만 한국인 사용자와 직원들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상으로 지목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차별적이자 외국인 혐오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 통신이 이번 조치가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부를 것이라고 제목을 달아 15일 안산발 보도를 거론하며 "자칫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임 씨는 "이 조치가 원인에 알맞은 처방도 아니거니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외국인 혐오, 차별을 부르는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집행 방식도 매우 폭력적인 만큼 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