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공개수사 거부하더니…경찰, 결국 '빈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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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성과 못내고 검찰 송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첫 평가전 성격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첫 평가전 성격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첫 평가전 성격을 띤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자백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 부실수사 논란을 자처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석씨는 이 결과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친부일 가능성이 있는 석씨의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도 했지만 친자관계를 확인하진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경찰이 알려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꿔치기 된 김씨의 아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한 상태지만 이들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았다.
아동범죄 특성상 주변인 제보가 절실했지만 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고집하다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위위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근거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석씨 모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씨의 범죄행위만 입증했을 뿐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 아이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등 주요 의혹들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 내지 못했다.
처음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면 제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 경찰은 주요 참고인인 친모의 남편이 조사를 꺼린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궁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석씨를 조사했지만 친부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석씨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경 만남을 가진 남성을 찾고 있다.
석씨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주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석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거짓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씨는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거짓말탐지기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도 투입해 석씨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석씨는 '신생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석씨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돈독하지 않은 사이라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맡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만 석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고 있다. 경찰이 비공개 수사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은 15일 석씨의 사진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모자이크가 약하게 처리돼 있다.
그알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를 알고 계신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석씨가 1973년생이라는 정보도 공개했다.
앞서 피해 아동의 사진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피해 아동에게서 별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는 더 커졌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은 영양상태도 좋아 보이며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며 즐거워하는 장면도 있었다. 옷도 깔끔하고 집안 상태도 청결해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중간 부검 결과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다.
김씨는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이를 버리고 이사한 달 말에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첫 평가전 성격을 띤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자백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 부실수사 논란을 자처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석씨는 이 결과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친부일 가능성이 있는 석씨의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도 했지만 친자관계를 확인하진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경찰이 알려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꿔치기 된 김씨의 아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를,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한 상태지만 이들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았다.
아동범죄 특성상 주변인 제보가 절실했지만 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고집하다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위위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근거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석씨 모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씨의 범죄행위만 입증했을 뿐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 아이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등 주요 의혹들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 내지 못했다.
처음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면 제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 경찰은 주요 참고인인 친모의 남편이 조사를 꺼린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궁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석씨를 조사했지만 친부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석씨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경 만남을 가진 남성을 찾고 있다.
석씨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주요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석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거짓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씨는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거짓말탐지기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도 투입해 석씨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석씨는 '신생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석씨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돈독하지 않은 사이라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맡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만 석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고 있다. 경찰이 비공개 수사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은 15일 석씨의 사진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모자이크가 약하게 처리돼 있다.
그알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를 알고 계신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석씨가 1973년생이라는 정보도 공개했다.
앞서 피해 아동의 사진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피해 아동에게서 별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는 더 커졌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피해 아동은 영양상태도 좋아 보이며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며 즐거워하는 장면도 있었다. 옷도 깔끔하고 집안 상태도 청결해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중간 부검 결과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다.
김씨는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이를 버리고 이사한 달 말에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