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세금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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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 절세노트
동학개미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시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된다. 올해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코스닥은 2%)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렸다면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땐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주식거래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해외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익이 생긴 해외 주식과 손실이 생긴 해외 주식의 양도 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세(15.4%)만 과세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주식양도차익이나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15.4%)로 과세한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이자나 배당으로 올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람이라면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최대 45%)에 합산 적용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22%)으로 과세하므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된다. 올해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코스닥은 2%)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렸다면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땐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주식거래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연간 250만원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해외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익이 생긴 해외 주식과 손실이 생긴 해외 주식의 양도 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세(15.4%)만 과세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주식양도차익이나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15.4%)로 과세한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이자나 배당으로 올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람이라면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종합소득세율(최대 45%)에 합산 적용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22%)으로 과세하므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