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장내·보험 가입서 코로나19 완치자 차별 금지 오세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17 11:06 수정2021.03.17 1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정은경 "국내도 AZ백신 접종 후 혈전 사망사례 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 2 [속보] 박원순 피해자 "보궐선거 치러지게 된 계기 묻혀" [속보] 박원순 피해자 "보궐선거 치러지게 된 계기 묻혀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 [속보] 박원순 피해자 "朴 행적 두고 박수치는 사람들에 무력" [속보] 박원순 피해자 "朴 행적 두고 박수치는 사람들에 무력"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